
Statement of Use | 2025-26 한미약품 ESG보고서는GRI Standard 2021 Index를 준수하여 작성하고 있으며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지속가능경영성과를 수록하고 있습니다. 또한 이해관계자의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는 2026년 4월까지의 활동과 지난 연도에 대한 자료를 추가 작성하였습니다. |
|---|---|
GRI 1 used | GRI 1 : Foundation 2021 |
Applicable GRI | 한미약품이 보고서를 발간하는 2026년 5월 기준 GRI를 통해 발표되어 적용 가능한 GRI Sector Standards는 없습니다. 한미약품은 국내 제약산업의 미래상과 사업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및 기회 관점에서 중대한 이슈를 도출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. |
구분 | 지표 | 설명 | Contents | 비고 |
|---|---|---|---|---|
GRI 2: | 2-1 | 조직정보 | ||
2-2 | 조직 지속가능성보고서 내 주체 | |||
2-3 | 보고주기, 빈도, 문의처 | |||
2-4 | 정보 수정 | - | 해당 있는 경우 각 정보에 주석 표기 | |
2-5 | 외부 검증 | |||
2-6 | 활동, 가치 사슬. 기타 비즈니스 관계 | |||
2-7 | 임직원 | |||
2-8 | 임직원이 아닌 근로자 | |||
2-9 | 거버넌스 구조 및 구성 | |||
2-10 | 최고 거버넌스 기구의 추천 및 선정 | |||
2-11 | 최고 거버넌스 기구의 의장 | |||
2-12 | 영향 관리에 관한 최고 거버넌스 기구의 역할 | |||
2-13 | 영향 관리를 위한 책임 위임 | |||
2-14 | 지속가능성보고에 관한 최고 거버넌스 기구의 역할 | |||
2-15 | 이해 상충 | |||
2-16 | 중요사항 보고 | |||
2-17 | 최고 거버넌스 기구의 종합적 지식 | |||
2-18 | 최고 거버넌스 기구 성과 평가 | |||
2-19 | 보수 정책 | |||
2-20 | 보수 결정 절차 | |||
2-21 | 연간 총 보상 비율 | - | ||
2-22 | 지속가능 개발 전략에 관한 성명서 | |||
2-23 | 정책 공약 | |||
2-24 | 정책 공약 내재화 | |||
2-25 | 부정적인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세스 | |||
2-26 | 조언을 구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메커니즘 | |||
2-27 | 법률 및 규정 준수 | |||
2-28 | 회원 협회 | |||
2-29 | 이해관계자 참여 접근 방식 | |||
3-30 | 단체 교섭 협약 |
구분 | 지표 | 설명 | Contents | 비고 |
|---|---|---|---|---|
GRI 3: | 3-1 | 중요 주제 결정 절차 | ||
3-2 | 중요 주제 목록 |
구분 | 지표 | 설명 | Contents | 비고 |
|---|---|---|---|---|
중대이슈 1. 의약품 안전 보장 | ||||
GRI 3: | 3-3 | 중요 주제 관리 | ||
GRI 416: | 416-1 | 제품 및 서비스군의 보건·안전 영향 평가 | ||
416-2 | 제품 및 서비스의 보건·안전 영향에 관한 법규 위반 사례 | |||
중대이슈 2. 윤리경영 및 준법경영 확대 | ||||
GRI 3: | 3-3 | 중요 주제 관리 | ||
GRI 205: | 205-1 | 사업장 부패 위험 평가 | ||
205-2 | 반부패 정책에 관한 공지와 훈련 | |||
205-3 | 확인된 부패 사례와 이에 대한 조치 | |||
GRI 206: | 206-1 | 경쟁저해행위, 독과점 등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 | ||
중대이슈 3. 사업장 안전보건 강화 | ||||
GRI 3: | 3-3 | 중요 주제 관리 | ||
GRI 403: | 403-1 |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 | ||
403-2 | 위험요인 파악, 리스크 평가, 사고 조사 | |||
403-3 | 사업장 보건 서비스 | |||
403-4 | 사업장 안전 보건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, 상담 및 소통 | |||
403-5 | 근로자 사업장 안전보건 교육 | |||
403-6 | 근로자 건강 증진 | |||
403-7 | 사업 특성상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 안전보건 영향 예방 및 완화 | |||
403-8 | 산업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| |||
403-9 | 업무 관련 상해 | |||
403-10 | 업무 관련 질병 | |||
중대이슈 4.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| ||||
GRI 3: | 3-3 | 중요 주제 관리 | ||
GRI 414: 공급업체 | 414-2 | 공급망에 미치는 부정적인 사회적 영향 및 조치 | ||
중대이슈 5. 개인정보보호 등 정보보안 | ||||
GRI 3: | 3-3 | 중요 주제 관리 | ||
GRI 418: 고객 개인 | 418-1 | 고객 개인정보보호 위반 및 고객정보 분실 사실이 입증된 불만 건수 | ||
구분 | 지표 | 설명 | Link | 비고 |
|---|---|---|---|---|
생물다양성 | ||||
GRI 101: | 101-1 | 생물다양성의 손실을 중단하고 되돌리기 위한 정책 | ||
101-2 | 생물다양성 영향관리 | |||
101-3 | 액세스 및 이익 공유 | |||
101-8 | 생태계서비스 | |||
경제 | ||||
GRI 201: | 201-1 | 직접적인 경제적 가치의 창출과 배분 | ||
201-2 | 기후 변화로 인한 재정적 영향 및 기타 위험과 기회 | |||
201-3 | 조직의 확정급여형 연금제도 채무충당 | - | 2025 감사보고서 | |
GRI 202: | 202-2 | 주요 사업장의 현지에서 고용된 고위 경영진 및 정의 | ||
GRI 203: | 203-1 | 인프라 투자 및 서비스 지원 활동 | ||
203-2 | 중요 간접적 경제 파급효과 및 영향 | |||
환경 | ||||
GRI 302: | 302-1 | 조직 내부 에너지 소비 | ||
302-3 | 에너지 집약도 | |||
302-4 | 에너지 소비 감소 | |||
GRI 303: | 303-2 | 용수 방류 관련 영향에 대한 관리 | ||
303-3 | 취수원 | |||
303-4 | 용수 배출량 | |||
303-5 | 용수 사용량 | |||
GRI 305: | 305-1 |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 (Scope 1) | ||
305-2 |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(Scope 2) | |||
305-3 | 기타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(Scope 3) | |||
305-4 | 온실가스(GHG) 배출 집약도 | |||
305-5 | 온실가스(GHG) 배출 감축 | |||
305-7 | 질소산화물(Nox), 황산화물(Sox) 및 기타 주요 대기배출물 | |||
GRI 306: | 306-1 | 폐기물 발생 및 주요 폐기물 관련 영향 | ||
306-2 | 주요 폐기물 관련 영향 관리 | |||
306-3 | 폐기물 발생 | |||
306-4 | 폐기물 재활용 | |||
사회 | ||||
GRI 401: | 401-1 | 신규채용 및 이직 | ||
401-2 |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제공되지 않는 정규직 근로자의 복리후생 | |||
401-3 | 육아휴직 | |||
GRI 404: | 404-1 | 직원 1인당 평균 교육 시간 | ||
404-2 | 임직원 역량 강화 및 전환 지원 프로그램 | |||
404-3 | 정기 성과평가 및 경력개발 점검을 받은 임직원 비율 | |||
GRI 405: 다양성과 | 405-1 | 지배구조 기구 및 직원의 다양성 | ||
405-2 | 남성 대비 여성의 기본급 및 보상 비율 | |||
GRI 408: | 408-1 | 아동노동 발생위험이 높은 사업장 및 공급업체 | ||
GRI 409: | 409-1 | 강제노동 발생위험이 높은 사업장 및 공급업체 | ||
GRI 415: | 415-1 | 정치 기부금 | - | 정치자금법 제31조에 따라 당사는 법인 자격으로 어떠한 형태의 정치자금(재정 또는 현물)도 기부할 수 없습니다. |
GRI 417: | 417-1 | 제품 및 서비스 정보와 라벨링에 대한 요구 사항 | ||
417-2 | 제품 및 서비스의 정보 및 라벨링과 관련된 법규 위반 사례 | |||
417-3 | 마케팅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법규 위반 사례 | - | 위반사례 없음 |
주제 | 코드 | 구분 | 내용 | Contents |
|---|---|---|---|---|
임상시험 참여자의 안전 | HC-BP-210a.1 | 지표 | 전 세계 지역별 임상시험 과정에서 품질 및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관리 절차에 대한 논의 | - |
답변 | 한미약품은 임상 시작 전-중 으로 QA팀을 통해 audit 진행 및 주기적인 미팅을 통해 임상진행 상황 관리 및 감독하고 있으며 Accompany visit 을 통해 모니터링 진행 상황 및 data quality check 진행하고 있습니다. | |||
약품 안전성 | HC-BP-250a.1 | 지표 | 미국식품의약국(Food and Drug Administration, FDA)의 메드와치 의료용 제품 안전성 감시체계(MedWatch Safety Alerts for Human Medical Products) 데이터베이스에 열거된 제품 목록 | |
답변 | 한미약품의 제품은 FDA의 MedWatch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. 고품질의 의약품을 고객사에 제공하기 위해 의약품 전주기에 따른 안전성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제품을 관리하며 제품위조방지 시스템, 라벨링 시스템 및 주기적인 글로벌 규제기관의 실사 대응 (FDA, PMDA, MHLW 등)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| |||
HC-BP-250a.2 | 지표 | FDA의 유해사례 보고시스템(FDA Adverse Event Reporting System, FAERS)에 보고된 제품과 관련된 사망자 수 | - | |
답변 | 한미약품 제품 관련 이상사례는 수집 하고 보고된 제품과 사망자 수는 식약처 Database에서 관리 하고 있으며, FAERS에 공개하고 있진 않습니다. | |||
HC-BP-250a.3 | 지표 | 발표된 리콜 건수 및 리콜 총수량 | ||
답변 | 리콜 건수 : 1건/ 총량 : 6.41톤 | |||
HC-BP-250a.4 | 지표 | 회수, 재사용 또는 폐기가 승인된 제품의 총 수량 | ||
답변 | 2025년 회수되어 폐기된 의약품의 총 양은 6.41톤 입니다. | |||
HC-BP-250a.5 | 지표 | FDA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(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s, cGMP) 위반에 대응해 취해진 유형별 FDA 제재조치 건수 | - | |
답변 | FDA 제재조치 건수 : 0건 | |||
위조 의약품 | HC-BP-260a.1 | 지표 | 공급망을 통한 제품 이력추적(traceability) 유지 및 위조 방지를 위해 사용된 방법 및 기술에 대한 설명 | |
답변 | 한미약품은 무선 주파수 식별(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, RFID) 태깅을 사용하여 제품의 위조를 예방하고 있으며, 제품 이력을 추적하고 있습니다. | |||
HC-BP-260a.2 | 지표 | 소비자 및 사업 파트너에게 위조 제품과 관련된 잠재적 또는 알려진 위험을 경고하기 위한 절차 논의 | ||
답변 | 한미약품은 정확한 제품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라벨링상 필수 정보를 누락없이 전달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, 일부 위험성이 높은 제품에 대해서는 위해성 관리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하고, 라벨링 위반건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. | |||
HC-BP-260a.3 | 지표 | 위조 제품과 관련된 단속, 압수, 체포 및/또는 형사고발로 이어진 조치 건수 | ||
답변 | 적발 건수: 0건 | |||
윤리 마케팅 | HC-BP-270a.1 | 지표 | 허위 마케팅 표시와 관련된 법적 절차의 결과 발생한 금전적 손실 총액 | |
답변 | 한미약품은 2025년 허위 마케팅과 관련된 법적 절차로 인한 금전적 손실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. | |||
HC-BP-270a.2 | 지표 | 제품의 허가초과 사용(off-label use, 오프라벨 사용) 홍보를 통제하는 윤리강령에 대한 설명 | ||
답변 | 한미약품은 마케팅등에 사용되는 라벨링 및 문구에 ‘의약품 판촉자료 Review 규정’을 통하여 허가사항 및 명확성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| |||
종업원 | HC-BP-330a.1 | 지표 | 인재 채용 및 과학자와 연구개발 인력 유지 노력에 대한 논의 | - |
답변 | 한미약품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(KOTRA)가 개최한 대규모 인재 교류 로드쇼 '더 인비테이션(The Invitation: Korea Awaits Your Brilliance)’를 참여하는 등 글로벌 R&D인재들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| |||
HC-BP-330a.2 | 지표 | (a)임원(executives)/고위급 (senior) 관리자, (b) 중간급(mid-level) 관리자, (c) 전문직, 및 (d) 기타 모든 종업원의 (1) 자발적 이직률 및 (2) 비자발적 이직률 | ||
답변 | 본 보고서 ESG Factbook- 인간존중경영성과- 임직원 근속 및 휴직에 수록되어 있습니다. | |||
공급망 관리 | HC-BP-430a.1 | 지표 | 공급망과 원료의 무결성을 위해 Rx-360 국제 의약품 공급망 컨소시엄(Rx-360 International Pharmaceutical Supply Chain Consortium) 감사 프로그램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제3자 감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(1) 기업의 시설 및 (2) 1차(Tier I) 공급업체 시설 비율 | |
답변 | 당사는 Rx-360 국제 의약품 공급망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2023년부터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를 위한 규정 및 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 2025년 협력사 109개사 대상으로 ESG 진단평가 및 36개사 대상으로 심층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. 한미약품은 향후 지속적으로 실사범위 확대 및 공급망실사 체계를 고도화해 나갈 예정입니다. | |||
사업윤리 | HC-BP-510a.1 | 지표 | 부패 또는 뇌물 수수와 관련된 법적 절차의 결과로 발생한 금전적 손실 총액 | - |
답변 | 2025년 부패 또는 뇌물 수수와 관련된 금전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. | |||
HC-BP-510a.2 | 지표 | 헬스케어 전문가와의 상호작용을 통제하는 윤리강령에 대한 설명 | - | |
답변 | 한미약품은 국내법 약사법 시행규칙 제 44조에 따라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를 지키며 법규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. |
주제 | 측정 지표 | Contents |
|---|---|---|
지배구조 | 기후 변화와 관련된 리스크와 기회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 | |
기후 변화와 관련된 리스크와 기회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경영진의 역할 | ||
전략 | 조직이 단기, 중기 및 장기에 걸쳐 확인한 기후 변화와 관련된 리스크와 기회 | |
기후 변화와 관련된 리스크와 기회가 조직의 사업, 전략 및 재무 계획에 미치는 영향 | ||
2℃ 이하의 시나리오를 포함해 다양한 기후 변화와 관련된 시나리오를 고려한 조직 전략의 회복탄력성 | ||
리스크 관리 | 기후 변화와 관련된 리스크를 식별하고 평가하기 위한 조직의 프로세스 | |
기후 변화와 관련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조직의 프로세스 | ||
기후 변화와 관련된 리스크를 식별, 평가 및 관리하는 프로세스가 조직의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에 통합되는 방법 | ||
지표 및 목표 | 조직이 전략 및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기후 변화와 관련된 리스크와 기회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 지표 | |
Scope 1, Scope 2,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Scope 3 온실가스(GHG) 배출량 및 관련 리스크 | ||
기후 변화와 관련된 리스크, 기회 및 목표 대비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 조직에서 사용하는 목표 |